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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2014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2014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2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제2011-361호(2011.8.9.), 제2012-14호(2012.7.9.),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고시 제2013-7호(2013.12.18.)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ㆍ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부 칙
1. 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온라인 수업 운영, 교과목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일부를 체육으로 대체하는 내용은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2014년 3월 1일부터 전 학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014인천광역시중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pdf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실과별홈페이지 교육과정기획과 교육과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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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주요 포인트

 

1.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가. 편제

1)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2)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ㆍ가정, 체육, 예술 (음악/미
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4)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는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나.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13)

사회(역사포함)/도덕

 510(15)

수학

 374(11)

과학/기술·가정

 646(19)

체육

 272(8)

예술(음악/미술)

272(8)

영어

 340(10)

선택

204(6)

창의적체험활동  

 306(9)

총 수업시간수 

 3366(99)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2. 수업일수 및 시간 운영

가.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 매 학년 190일 이상
나. 학교의 장은 가항의 2) 또는 3)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할 경우,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야 한다.
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학기 간 수업일수를 균형 배분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
라.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수 등에 유의하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마. 연간 총 이수 시간의 범위 안에서 계절에 따라 수업 시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교수ㆍ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학교는 결ㆍ보강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3. 편성·운영의 중점

가. 학교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3년간의 교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안내한다.
나.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학교의 특성,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할 수 없다.
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과 선택과목 중 교양과목 성격을 갖는 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마.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바. 선택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사.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 학교는 학생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탐색과 선택을 돕기 위해 진로 교육을 강화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자. 전입 학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운영 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차.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편성ㆍ운영한다.
1)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으로 편성한다.
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학년별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 운영하며, 매 학기 편성하도록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간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확보한다. 다만,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
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4. 학교 교육과정 일반 사항

가. 편성 · 운영

1) 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이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 운영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ㆍ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8)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ㆍ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ㆍ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ㆍ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 다문화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ㆍ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ㆍ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ㆍ교사ㆍ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21)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2)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3)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독도 교육 등

24)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학교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25) 교과용 도서 이외의 교수ㆍ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6)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 교실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27) 실험ㆍ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 약품 사용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28)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29) 학생이 건전한 생활 태도와 행동 양식을 갖추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지도한다.
30)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가정 및 지역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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