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업무처리 방법
1. 공제 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2. 공제 지급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3. 공제급여 처리 절차
사고발생(긴급조치 후) -> schoolsafe.or.kr 에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 사고발생통지(학교장) 지체없이 -> 공제급여청구(학교장 또는 학부모) 제출서류 첨부 -> 공제급여 지급(청구인계좌) 사고종결
4. 공제급여 청구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병원영수증 원본(명칭 : 외래,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초과시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추가 제출
5. 관련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제 가입자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시효)
▷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과태료)
▷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공제급여 지급 요건
-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
-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등의 사고
- 원인 미상의 식중독 및 이물질 섭취 등에 의한 학교급식 사고
-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7. 공제급여 제외 대상
- 교직원 등은「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 자동차 사고, 각종 수련원 사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이 없는 비관 등에 의한 자해・자살의 경우
8.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홈페이지 : http://incheon.ssif.or.kr
주 소 : 402-848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17, 6층 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 032)1566-8883 FAX : 032-431-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