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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지침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지침

2012년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의 선택가산점 부여를 위한 증빙서류 일체를 단위학교 학교장이 최종 점검하여 학교에서 보관하고 최소의 서류만 제출되도록 변경


Ⅰ. 목적과 배경

1. 목적
   가.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을 도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킴
   나. 청소년단체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준과 처리 요령을 명확히 제시하여 업무처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함

2. 배경
   가. 본 지침 제정(인천광역시교육청 2004. 4. 7) 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2008. 6. 30) 개정에 부응


Ⅱ. 부여 기준

1. 선택가산점은 년 단위로 0.06점을 부여하며 총 0.5점을 초과하지 못함(8년 운영시 0.48점)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개정 2008. 6. 30)상에는 월 0.0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간 90시간 이상의 활동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단위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Ⅲ. 세 부 사 항

1. 대상 청소년단체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이하 ‘단체’라고 함)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자격 요건
      1)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정의) 및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에 의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청소년활동) 내지 제5호(청소년보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2) 관련기관으로부터 허가, 등록을 필하고,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이 있는 단체
      3) 매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10개교 이상,  300명 이상의 학생이 단원으로 등록한 청소년단체 (※ 2010년 1월 1일 이후 적용)
      4) 연간 15시간 이상의 지도교사 청소년단체 관련 직무연수(원격연수 제외)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나. 가산점 인정 조건
      1) 상기 ‘가’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
         •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인정 단체는 시교육청 주관과에서 5월에 고시함 (※ 2010년 1월 1일 적용)  
      2)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익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해당 단체의 본부나 인천연맹의 운영에 있어서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연수, 활동실적 등의 증빙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2. 지도교사 인정 요건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는 다음의 가~다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연도에 해당 단체 등록
  나. 당해연도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활동을 90시간 이상 실시한 교사
  다. 직무 연수(15시간 이상) 이수
     1) 지도교사가 해당단체 지도 교사로 계속 활동할 경우, 해당단체의 연수는 1회 이수로 유효함
     2) 지도 교사의 소속 단체가 바뀔 경우, 바뀐 소속 단체의 연수를 당해연도에 이수해야 함
     3)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연수 이외에 기존에 이수한 연수실적도 인정함 (단, 이수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4) 원격연수는 제외함
     5) 연수 이수 시간은 지도교사의 연간 활동실적(9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인정 시간 수
   가. 활동시간은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인정하되, 1일 활동은 최대 8시간까지 인정하고 월 15시간까지 인정함

   나. 학교 자체 활동
      1)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연간 40시간까지 인정함
        • 교내외 봉사활동에는 교통 봉사, 외부시설(기관)방문 봉사, 각종 캠페인 참가, 연합 봉사활동, 쓰레기 분리수거, 주변 하천 정화활동, 학교 인근 환경정화활동, 재배활동 등이 포함됨
        • 교내 봉사활동은 월 3시간까지 인정함
        • 교외봉사활동 실적은 출장명령, 시간외 근무 등의 근무상황기록과 방문기관의 활동실적 확인서로 확인함
      2) 외부견학체험활동 실적은 연간 30시간까지 인정함
        • 외부견학체험활동에는 문화·예술체험, 견학활동, 수련회(극기훈련, 스키강습, 물놀이 등) 등이 포함됨
        • 수련원 등을 이용한 위탁교육 시간과 C․A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수련원 위탁 교육 중에서도 위탁과 비위탁(예시:예절교육, 야간생활지도, 아침운동 등)을 구분하여 직접 지도한 비위탁시간은 활동 실적으로 인정함 
      3) 단체 성격 활동은 연간 30시간까지 인정함
        • 단체성격활동에는 야영, 기능활동, 집회활동, 발단식 등, 청소년단체활동의 성격을 띤 학교 주관 활동이 포함됨
      4) 지도 교사 연수, 단체별 지도 교사 회의는 지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연맹 활동
      1)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또는 광역시 단위(중앙포함) 행사에 연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단, 강화, 옹진, 영종, 용유 지역은 연1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
      2) 타연맹 행사 참여 시 학교 자체 활동으로 인정함

  라. 가산점 평정 기간
      1) 가산점 부여 평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2)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단체 지도 업무를 분장 받은 경우, 전임교의 실적(1월 1일~2월말)을 인정함
      3) 새로 부임한 학교와 전임교에서 지도한 단체가 같지 않은 경우도, 전임교의 실적(1월 1일~2월말)을 인정함
      4) 전임교의 활동 실적은 전임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부임한 학교에 제출하여 활동실적 인정기준(연간 90시간)을 충족시켜야 함
  
  마. 활동 시 유의사항
      1) 청소년단체 연간 활동 계획과 단위 행사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함
      2) 해당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확인함
      3) 교사가 학생을 직접 인솔하여 지도한 실적만 지도시간으로 인정함
      4) 교내에서 정규 근무시간 중에 지도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 시, 필히 출장명령, 시간외근무신청(근무시간이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무확인(시간외 근무신청을 한 경우)의 절차를 밟아야 함
      5)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도 활동은 11월말로 종료함을 권장함

4.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가. 선택가산점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는 학교의 단체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함

 단체별 가입학생수

 가산점부여 지도교사 수

 비  고

 20명 ~ 40명
(단, 6학급이하 학교 10~40명)

 1명

 가입학생수가 좌측표 이상일 경우에는 학생 40명당 지도교사 수를 1명씩 추가로 인정함.

 41명 ~ 80명

 2명

 81명 이상

 3명

   나. 교당 학생 수가 적은 도서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 또는 학교급을 달리하는 학교와 연합 조직하여 가입 학생 수를 늘리는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다. 학생 전입 등의 사유로 가입단원 수가 중도에 증가하여 지도교사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단체에 지도교사 추가 등록을 해야 함. 이 때 가입학생 수의 증가로 추가등록한 지도교사가 연간 활동실적 인정기준(년간 90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선택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라. 학생 전출 등의 사유로 가입단원 수가 중도에 감소하여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인정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가산점부여 지도교사가 청소년단체에 등록
      2) 등록 당시 위의 4-가항에 부합
      3) 연간 활동 실적 인정기준(연간 90시간 이상 등) 충족
   마. 둘 이상의 단체에 중복 가입한 학생은 설립년도가 가장 최근인 한 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hwp

 

인천광역시교육청 2014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계획.hwp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458(2014.01.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