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

기간 계산 방법(역에 의한 계산)

유하유준 2014. 5. 16. 17:18

기간 계산 방법

1. 경력 등 통상적인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2. 근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보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년(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定)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3. 보충 설명

  가. '역(曆)에 의한 계산 방법'이란?

-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나. 사례

예1) 07년 2월 5일 임용하여 08년 4월 8일 퇴직한 경우
      경력기간 - 1년 2월 3일 (퇴직일 4월 8일은 제외)
      단, 퇴직 경력기간이 아닐 경우는 1년 2월 4일(기간제교사 등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예2) 07년 3월 5일부터 07년 5월 3일까지 임용한 경우
      경력기간 - 1월 29일(실제 일수는 60일이지만 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월 29일이 됨.)
      ※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5월 4일)까지가 2월임.

예3) 2월 1일부터 2월 28일(末日)까지 임용
      경력기간 - 1월

예4)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임용
      경력기간 - 1월(실제 일수는 28일이나 曆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3월 4일)까지가 1월임.

예5) 07년 10월 2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임용
      경력기간 - 2월 29일(실제 일수는 2월 30일이나 曆에 의하여 계산하면 2월 29일임.)
      ※ 실제 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함.

예6)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
      (01.31.-02.28. = 1월, 01.30.-02.28. = 1월, 01.29.-02.28 = 1월)
      ※ 윤년의 경우 (01.31.-02.29. = 1월, 01.30.-02.29 = 1월)
                           (01.31.-02.28. = 29일, 01.30.-02.28. = 29월) 2월말이 29일이라 하루가 빠졌음.

예7)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일수를 계산한다.
       단, 이 경우 실제 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한다.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력기간 1월 5일 (2월 23일까지 1월이며,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일 수는 5일임.)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력기간 1월 6일
       ※ 주의 : 1월을 단순히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은 '절대 불가'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경력기간 1월 5일(2월 23일까지 1월이며, 2월을 30일로 간주하여 경력기간을 1월 7일로 할 수 없음.)

       08년 5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경력기간 27일임(5월에 17일, 6월에 10일)
       
예8) 08년 5월 3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임용
       경력기간 - 1월 15일
       08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기산일 전일이 없으니 30일까지가 1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기간을 계산할 때 나누어 계산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예) 2014.05.15. - 2015.02.28의 경우 9월 14일인데
     이를 2014.05.15.-2014.12.31(7월 17일)과 2015.01.01.-2015.05.28.(2월)로 나누어 계산하여
     합계 9월 17일로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