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업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업무처리 방법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업무처리 방법 1. 공제 급여 종류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2. 공제 지급 대상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3. 공제급여 처리 절차 사고발생(긴급조치 후) -> schoolsafe.or.kr 에 학교 아이디로 로그인 -> 사고발생통지(학교장) 지체없이 -> 공제급여청구(학교장 또는 학부모) 제출서류 첨부 -> 공제급여 지급(청구인계좌) 사고종결 4. 공제급여 청구 제출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 병원영수증 원본(명칭 : 외래,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초과시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부 추가 제출 5. 관련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