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계산 방법(역에 의한 계산) 기간 계산 방법 1. 경력 등 통상적인 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2. 근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 보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년(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月) 또는 년(年)으로 정(定)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3. 보충 설명 가. '역(曆)에 의한 계산 방법'이란? -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단위로 .. 더보기 국가공무원 관련 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공무원 교육훈련법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 더보기 2014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2014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4-2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12.23.), 제2011-361호(2011.8.9.), 제2012-14호(2012.7.9.), 제2012-31호(2012.12.13.), 교육부고시 제2013-7호(2013.12.18.)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ㆍ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부 칙 1. 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온라인 수업 운영, 교과목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2014년 3..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다음